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3L◦ 수분제거 내부 속통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단독주택용5L◦ 수분제거 내부 속통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업 소 용 (소형음식점,공동주택 중간수집용)20L◦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수분제거 거름망± 5%CO-PP HDPE
업 소 용 (소형음식점,공동주택 중간수집용)120L◦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HDPE 바퀴-고무
․ 주 소 포항시 남(북)구 (읍‧면) 로 번길 ‧ 성 명 배출 요령 ‣ ○ 배출시마다 수거용기에 맞는( ) 스티커밴드를 손잡이에 걸어서 배출 ○ 구입문의 : 054-274-2250 ○ 배출일(전일 일몰 후, 수거일 오전7시까지 문전배출) - 남구지역 : 월, 수, 금요일 - 북구지역 : 화, 목, 토요일 ○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문의 : 자원순환과(☎270-3191)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커밴드 미부착 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커밴드 미부착 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2.1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1. 구조 및 재질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2. 색상 
 - 뚜껑 :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시장이 정하는 색
3.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120리터)
 -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로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전용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포항시”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및 손잡이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함
 [전용용기 인쇄문구]

별표 2(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기준)

위반행위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가. 음식물쓰레기 예비수거통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득이 계량장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1개월2개월3개월
나.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방치하는 경우1개월2개월3개월
다.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경고1개월2개월

[별표 3]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제6조제1항 관련)

구분규 격색상
3ℓ가로150mm × 세로30mm노랑
5ℓ가로150mm × 세로30mm초록
20ℓ가로150mm × 세로30mm분홍
60ℓ가로190mm × 세로30mm주황
120ℓ가로190mm × 세로30mm파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12.11.>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제6조제1항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등
 ○ 5종(3ℓ, 5ℓ, 20ℓ, 60ℓ, 120ℓ)

 ○ 표시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 마크, 시장, 용량 표시
 ○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 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7., 2024.12.11.>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포항시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의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 2024.12.11.>2. 계발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개별계량장비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7.> <단서 신설 2022.12.7.>3. <삭제 2024.12.11.>[제목개정 2024.12.11.]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2.11.>[제목개정 2024.12.1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2.11.>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7.]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한다.<개정 2024.12.11.>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개정 2022.12.7., 2024.12.11.>②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7., 2024.12.11.>[제목개정 2022.1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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