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항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3.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