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6.7.8.>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2. 지역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개정 2026.7.8.>3.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4. 축제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조에 따른 위탁금을 교부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축제 평가)

제8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1. 포항국제불빛축제2.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4. 포항해병대문화축제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본조신설 2026.7.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7.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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