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 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25.>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포항시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0.2.25.>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포항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이나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미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 이라 한다)은 시 지진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1.4., 2016.6.28.,2020.2.25.>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⑤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20.2.25.>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4. 그 밖에 포항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포항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의 평가단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⑧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포항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5.>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기간을 포항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②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③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포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조치나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인근 시·군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포항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및 평가반원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포항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