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항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3.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4.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2.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3. 포항시의회 의원4. 시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5.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제1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8.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9.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10.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11.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사업 추진)

제17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8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수강료 납부 등)

제19조(수강료 납부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납부·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의 지정)

제20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의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지도자)

제21조(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평생교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22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22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① 지도자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3조(지원)

제23조(지원) 시장은 지도자 양성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제24조(포상 등)

제24조(포상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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