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