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종 별종 별지정번호수 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
소 유 자 (보 유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소 유 자 (보 유 자)주 소주 소
관 리 자 (관리단체)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관 리 자 (관리단체)주 소주 소
사 유
기타사항
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

명 칭위 치 (보관장소)위 치 (보관장소)
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수량수량
소유자 (보유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성 명 (명칭)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유산: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0.9.8.>2. 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0.9.8.>

제3조(위원의 위촉 조건)

제3조(위원의 위촉 조건) 조례 제3조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4.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8.>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심의 제척)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심의 제척)①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또는 지연적 관계에 있는 안건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제목개정 2020.9.8.]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① 시장이 조례 제6조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8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8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9조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9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제9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해당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시보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관리자의 의무)

제10조(관리자의 의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2.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활동3. 관리하는 문화재에 특이사항 발생 시 신고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3.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4.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5.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6.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제11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11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향토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필요경비의 20퍼센트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제2항에 따라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9.8.>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⑤ 시장은 제4항의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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