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명 칭
지정분야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 (관리자)주 소
지정사유
연혁, 유래 등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3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 등소유자 등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지정분야지정분야지정분야
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재 료형식 (형태)구조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점유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관리자성명성명점유자성명성명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규 모규 모규 모◦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포항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재보호법」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②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보수 및 보존·관리5.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

제7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정 해제)

제8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통지)

제9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제13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