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에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교육과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4.6.13.>③ 그 밖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간사는 해당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유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 특수학교: 담당 부서 과장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부서 부장⑤ 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된다.⑥ 분과위원회는 계열별, 과정별 또는 교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기능)

제10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안 작성 및 편성ㆍ운영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 교육자료를 개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및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교육자료의 심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 (보고)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