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업무 국장이 되며, 교육국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유치원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특수학교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⑤ 분과위원회는 계열별 또는 교과(목)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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