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상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하 “보건전문직”이라 한다)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및 보건지원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5. 그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