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교육감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 · 학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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