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및 기관·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불용 도서 중 이용 가치가 있는 양호한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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