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