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 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 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3.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 발간4. 피해자 상담 등 지원 방안5. 디지털 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3. 신고자 보호 및 대응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4.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 성범죄 신고체계 마련6.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감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불법촬영물의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3.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도, 경상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