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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