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학교의 사업)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