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제4조(교육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에 따라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24.11.11.>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소속 교직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지원4.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5.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예방활동)

제8조(학교폭력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3. 학생 상담망 확대 지원 및 시책 추진4.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발굴·전파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학생 교육)

제9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생활습관 형성2. 건전한 가치관 형성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교육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학교장이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교육을 학급별로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직원 교육)

제10조(교직원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1. 학생문화 이해2. 학교급별 맞춤형 지도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지도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직원 교육을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부모 교육)

제11조(학부모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1. 가정의 학교폭력예방 기능 강화2. 청소년의 발달단계 이해3. 자녀와의 소통 방법4. 학교폭력예방 활동 공유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자치활동 강화)

제12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1. 비폭력 문화 정착2. 학생 토론 문화 정착3. 동아리 활성화4. 등교 전·후 및 휴일을 이용한 체육 활성화5. 바른 언어 사용 문화 정착6. 그 밖에 학생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직원의 조치)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1. 학교장 보고2. 전담기구 조사 요청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개정 2023.4.10.>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제14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부과 금지)

제15조(불이익부과 금지) 교육감은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4. 학생·학부모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24.11.11.>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신설 2024.11.11.>6.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3. 대안학교 운영4.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후조치)

제18조(사후조치)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제19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 교육·인권·청소년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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