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및 그 구성 일체를 말한다.3. “골든타임”이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우선신호시스템 서버, 가상 사설망(VPN), 단말기 등 설치2. 우선신호시스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2. 긴급차량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3.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운영 네트워크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을 인지하고 그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도로교통공단 및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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