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사고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 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ㆍ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2.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단말기 설치3.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와의 연계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교통신호 제어기의 최적 상태 유지ㆍ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2.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 제어기 간 통신 온라인 구축ㆍ운영
제5조(개선계획 수립)
제5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 계획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3. 그 밖에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