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둑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바둑의 날)
제9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2. 바둑 관련 학술행사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자치구,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