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8-17 시행 2009-08-17 제정

별표

별지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 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건립상징물)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 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별표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 장 배 치 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바닥면에서 2m이내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 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