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제2조(장례의 대상자)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 ‧ 제16조의 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청장(葬)2. 소방서장(葬)3. 가족장(葬)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시청장(葬)은 시장이, 소방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위원의 임명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4. 악대, 인원·장비 동원5. 부고의 작성 및 송달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2. 추진기구3. 장례절차 진행 및 운구계획4.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5. 기타 행정사항 등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