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추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광주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14., 2025.7.18.>
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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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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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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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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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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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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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12.1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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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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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6.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이하“남성대”라 한다)와 여성의용소방대(이하“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이하“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의용소방대의 명칭은 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 및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남성대 및 여성대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②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퇴임한 남성대장 및 여성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소방서장은 지역대를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추천(별지 제1호 서식)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대장ㆍ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8.>④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한다.⑤ 대장(지역대장, 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삭제 <2016.12.15>⑦ 의용소방대의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기준)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의조 신설 2022.12.14.]

제7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7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①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추천)

제8조(대장 등 추천)①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등의 임기)

제9조(대장 등의 임기)① 삭제 <2019.3.15.>②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정 원)

제10조(정 원)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 호와 같이 한다.1. 남성대 : 60명 이내2. 여성대 : 60명 이내 <개정 2019.3.15.>3. 지역대 · 전문대 : 50명 이내 <개정 2019.3.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11조(직인 등)

제11조( 직인 등)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12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제13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안전본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소방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유고시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위촉한다.1.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5.7.18.>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개정 2022.12.14.>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자(소관업무팀장)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1. 심의 안건 당사자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3.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자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자

제16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6조(운영위원회 심의)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본부 운영위원회가. 제26조에 따른 연합회장 임명(연임)추천나. 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소방서 운영위원회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임명(연임)추천다.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라. 제22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 <개정 2016.12.15>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바.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4.>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절차)

제17조(절차)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14.>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③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20조(교육 및 훈련)①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④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⑥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⑦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일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교육·훈련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⑧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2025.7.18.>⑨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제21조(소집수당 등)

제21조(소집수당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② 소집수당은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2.11.4.>

제22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2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공로패 수여 세부기준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③ 시장은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해보상)

제23조(재해보상)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2.12.14.>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한다.

제24조(경비부담)

제24조(경비부담)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처능력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 경비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5조(설립)

제25조(설립)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설립한다.③ 명칭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6조(조직 및 구성)①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② 연합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2명(남·여),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한다.③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연합회장의 임기)

제27조(연합회장의 임기)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연합회장은 임기 중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③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연합회 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제28조(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3. 시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

제29조(운영)

제29조(운영)①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총괄하고 연합회 회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⑤ 사무총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회원 자격상실)

제30조(회원 자격상실)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5.7.18.>

제31조(회의 등)

제31조(회의 등)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2.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지원)

제32조(경비지원)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③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2.12.14.]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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