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6.12.15>
제3조
제3조 삭제<2016.12.15>
제4조(임용구비서류 등)
제4조(임용구비서류 등)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② 삭제 <2025.7.18.>③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④ 삭제 <2022.12.14.>
제5조(연임절차 등)
제5조(연임절차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③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2.14. 제목개정]④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2.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3.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4. 전문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⑤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고문의 위촉)
제6조(고문의 위촉)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제7조
제7조 삭제<2016.12.15>
제8조
제8조 삭제<2016.12.15>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1. 조직편성·운영 및 복무실태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4. 그밖에 활동실적 등[2022.12.14. 제목개정]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4.>
제11조(의용소방대 연합회)
제11조(의용소방대 연합회)① 삭제 <2022.12.14.>②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