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열적외선 감지기 등 자동감지장치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온도 확인 가능한 자동감지장치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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