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청사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청사유
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발신기관명직인
구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청사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청사유
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현소속직급성명 (생년월일)본적교류기관교류기관교류기관희망사유
현소속직급성명 (생년월일)본적1지망2지망3지망희망사유
소 속연락전화연락전화연락전화
직 명계 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
최초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학 력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
학 력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년 월 일 대학교 학과
학 력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년 월 일 대학원 전공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발 령 처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급직급임면구분임면구분임면구분발 령 처
임 면
해외훈련 (6월이상)기 간~~~~목 적목 적목 적
징계종 류직위해제기간기간
징계년 도직위해제사유사유
희망근무 지역/부서구 분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부서희망부서희망부서
희망근무 지역/부서제1지망
희망근무 지역/부서제2지망
희망근무 지역/부서제3지망
교류희망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년 월 일 작성자: 귀하
위 원 장(서 명)
부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6.9.15.>
기 관 명
( 전화: )
 년 월 일
분류번호 
받 음
참 조
제 목: 인사교류요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덧붙임: 1. 희망 시․구별(직급․직렬별) 인사교류요구 1부.
 2. 교류대상자 명단 1부.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1부. 끝.

1. 희망 시·구별 인사교류 요청
 (○○시·구)

※ 희망 시·구별 별도 작성
2. 교류대상자 명단

※ 여성공무원인 경우 생년월일 아래에 여로 표시, 희망 시·구 순서로 작성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6.9.15.>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15>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15>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은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8.6, 2011.6.15, 2013.7.22, 2015.7.23, 2016.9.15, 2021.6.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개정 2011.6.15>2.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개정 2011.6.15>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6.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6.15>③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9.15>④협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9.8.6,2012.9.15>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9.15>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5>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0.23.>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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