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14.3.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와 구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5.1.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공무원 및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2.9.,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협의2. 구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전문화 및 행정발전에 관한 협의3. 구간 행정지원 및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 협의4. 구간 인사교류 계획의 심의5. 구간 인사교류 시책의 심의등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소속의 위원과 인사교류대상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의는 출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장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이하 “인사교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교류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한 구간 교류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교류4.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의 행정지원 또는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②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자3. 정년이 연장된 자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자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심의)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시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 경우 당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절차의 이행)
제11조(임용절차의 이행) 구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구청장은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2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상훈등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제13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시장은 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공무원제도 발전 협의)
제14조(지방공무원제도 발전 협의)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제도 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