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9.12.15.>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9.12.15.>3.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5.>가. 삭제 <2019.12.15.>나. 삭제 <2019.12.15.>다. 삭제 <2019.12.15.>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5.>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1.12.15.>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주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5.>1.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개정 2019.12.15., 2023.11.10.>2.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시행방법 <개정 2019.12.15., 2023.11.10.>3.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방법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 사항 <개정 2019.12.15.>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항7. 지식재산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1.12.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제목개정 2019.12.15.]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개정 2021.12.15.>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개정 2019.12.15.>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 <개정 2023.11.10.>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 <개정 2019.12.15.>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8. 그 밖에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② 시장은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1.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 등 <개정 2019.12.15., 2023.11.10.>2.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개정 2019.12.15., 2023.11.10.>3. 시가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 <개정 2019.12.15., 2023.11.10.>③ 제2항의 공표는 광주광역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0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제10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시장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3. 지식재산 교육 사업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12.15.]
제11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의 협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제목개정 2019.12.15.]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② 삭제 <2019.12.15.>[제목개정 2019.12.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2.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2.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2.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12.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2.15.>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2.15.>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15.]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