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보훈번호지급유형지급유형지급유형□6.25전쟁참전자 □월남전쟁 참전자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수당□6.25전쟁참전자 □월남전쟁 참전자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수당□6.25전쟁참전자 □월남전쟁 참전자 □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수수료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지방보훈청 등)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11.1, 2021.12.15.>1.삭제 <2021.12.15.>2.삭제 <2021.12.15.>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2023.11.1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21.12.15., 2024.12.13.>삭제 <2024.12.13.>삭제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5.12.28, 2018.3.21>, <2021.12.15.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6조(지급중단)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2.10.15>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금중단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5> <개정 2023.11.10.>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2.10.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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