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1.2.25., 2023.5.30., 2024.8.7.>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신설 2021.2.25.>,<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1.2.25.>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2.2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2.25.>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5.>,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2.25.>5.“청년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5.>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2.25.>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신설 2021.2.2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발전, 참여 확대,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한다. <개정 2021.2.25.>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한다. <개정 2020.01.01.>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2.25.>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계획기간 내 기본계획을 평가·분석하고 재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한다. <개정 2021.2.25.>
제7조(실태 조사 등)
제7조(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3.15>③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항 이동 2019.3.15>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1.2.25.>3.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4.10.>5.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선정 <신설 2025.7.1.>6.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신설 2025.7.1.>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3.4.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 종전 제5호에서 이동]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청년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2.25.>1. 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2명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4.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의 의장단5.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6.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25.>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⑪ 정기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5.>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1.2.25.]
제9조(청년위원회)
제9조(청년위원회)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둔다.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삭제 <2021.2.25.>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7. 활동보고서 발간③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남녀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청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신설 2019.3.15>⑤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원이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⑧ 청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15>⑨ 청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회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⑩ 시의 각 부서는 청년위원회와 분과회의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의 협조를 하며, 청년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⑫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년센터)
제10조(청년센터)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ㆍ연구ㆍ협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항 표기 2019.3.15>, <개정 2021.2.25.>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행 <개정 2021.2.25.>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 <개정 2021.2.25.>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2021.2.25.> <종전의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2.25.>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21.2.25.>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개정 2021.2.2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5.>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1.2.25.>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신설 2021.2.25.>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1.2.25.>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개정 2021.2.2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2.25.>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2.25.>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 <2021.2.25.>
제11조(시정 참여)
제11조(시정 참여)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위원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한다.[제목개정 2021.2.25.]
제12조(능력 개발)
제12조(능력 개발)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ㆍ재능ㆍ기술을 개발하고 체력ㆍ인성ㆍ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나이ㆍ성별 간 균형 있게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8.7.>[제목개정 2021.2.25.]
제13조(고용 촉진 및 안정)
제13조(고용 촉진 및 안정)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ㆍ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정규직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⑥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개정 2018.3.1>1. 삭제<2018.3.1>2. 삭제<2018.3.1>3. 삭제<2018.3.1>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1.2.25.>
제14조(청년의 건강 증진)
제14조(청년의 건강 증진)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건강검진을 지원한다.②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대상자는 건강검진 해당년도에 시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 대상자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이별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7.>④ 청년건강검진의 검사항목, 검진주기, 검진기관, 검진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청년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2.25.]
제15조(창업 기반 조성)
제15조(창업 기반 조성) 시장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2.25.]
제16조(청년의 생활 안정)
제16조(청년의 생활 안정)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②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경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5.>[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2.25.]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2023.12.15.>[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2.25.]③ 시장은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2.25.]
제19조(국제협력)
제19조(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본조신설 2021.2.25.]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개정 2023.5.30.>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1.2.25.]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2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본조신설 2021.2.25.]
제22조(청년의 날)
제22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5.]
제23조(보조금 지원)
제23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2. 청년 부채 및 이자 상환, 주거 복지, 취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개정 2017.7.1>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7.1>[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2.25.]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2.25.]
제2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2.25.]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9조에서 본조 이동][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2.25.]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