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던 문묘(文廟)와 그에 속한 관립(官立) 학교로서, 광주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 등 전통 의례 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행사3. 전통 의례 및 인문ㆍ역사문화ㆍ예절 교육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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