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에 대한 조치)

제4조(의견제출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도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의견제출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도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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