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전라남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