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는 100분의 60을, 구·군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4·6·30, 2022. 6. 23.〉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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