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10. 24.)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7. 12.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① 전라남도 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법 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삭제 <2023. 10. 5.>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3. 10. 5.>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0. 5.>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5.>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5.>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0. 5.>③ 삭제 <2023. 10. 5.>

제11조(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8.)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2. 2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21조

삭제 <2023. 10. 5.>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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