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4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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