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갤러리 대관료

구 분사용기준사용료(원)비 고
광주․전남 지역작가7일 (1일 8시간 기준)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기타 지역작가7일 (1일 8시간 기준)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6.8.1.)
갤러리 대관료(제3조의4 관련)

별표 2 - 갤러리 위약금

구 분사용료(원)위약금비 고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전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사용료의 10%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전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사용료의 10%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이내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사용료의 50%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이내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사용료의 50%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6.8.1.)
갤러리 위약금(제3조의5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대관 허가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 택자 택
단체의 소재지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직 장직 장
행사명칭
행사내용작 품 수작 품 수
대관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대관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관기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작품반출기간작품반출기간
사용시설기본시설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전시실 ( ㎡)
사용시설부속설비냉․난방설비냉․난방설비냉․난방설비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사용시설부속설비기자재기자재기자재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잎, 카셑테잎
대 관 료총 계총 계총 계기본시설요금기본시설요금기본시설요금냉․난방요금냉․난방요금냉․난방요금기자재사용요금기자재사용요금
대 관 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관람요금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유료 : 무료 :
시설사용조건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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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8.1.)
대관 허가 신청서(제3조의3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 및 평가 신청서 양식[신축건립]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전검토 및 평가 신청서 양식[증축, 이전건립]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1.)1. “관련 법인·단체”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서,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8.1.)2. “지역작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8.1.)가. 광주·전남에서 출생하거나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8.1.)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개정 2016.8.1.)다.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개정 2016.8.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3조의2(수도권 전시공간 설치·운영)

제3조의2(수도권 전시공간 설치·운영)(신설 2016.8.1.)① 도지사는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전시공간(이하 “갤러리”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8.1.)② 도지사는 갤러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8.1.)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8.1.)

제3조의3(대관)

제3조의3(대관) (신설 2016.8.1.) 갤러리를 대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갤러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갤러리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8.1.)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신설 2016.8.1.)2.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16.8.1.)3.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16.8.1.)4. 그 밖에 공익 및 갤러리의 관리·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6.8.1.)

제3조의4(대관료)

제3조의4(대관료)(신설 2016.8.1.)① 갤러리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8.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관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6.8.1.)1. 전남 고유의 관광지·풍경·건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2. 전남 출신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3. 전남 고유의 역사 또는 전통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4. 전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전시(신설 2016.8.1.)③ 대관료는 대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8.1.)

제3조의5(위약금)

제3조의5(위약금)(신설 2016.8.1.) 갤러리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갤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2의 위약금을 부담한다.(신설 2016.8.1.)

제3조의6(운영규정)

제3조의6(운영규정)(신설 2016.8.1.) 그 밖에 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8.1.)

제3조의7(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3조의7(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신설 2025. 12. 18.>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 12. 31.)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7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8.>1의2. 제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8.>2. 제5조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 8. 1., 2025. 12. 1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관련 법인 ·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13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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