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