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임실군 본청 및 읍면소재지

사 무 소소 재 지비 고
군본청사무소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읍사무소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청웅면사무소임실군 청웅로 153
운암면사무소임실군 운암면 임운로 1884
신평면사무소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69
성수면사무소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오수면사무소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27
신덕면사무소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94
삼계면사무소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1
관촌면 행정복지센터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
강진면사무소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7
덕치면사무소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1
지사면사무소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실군 본청 및 읍․면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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