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 사 무 소 | 소 재 지 | 비 고 |
| 군본청사무소 |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
| 임실읍사무소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 |
| 청웅면사무소 | 임실군 청웅로 153 | |
| 운암면사무소 | 임실군 운암면 임운로 1884 | |
| 신평면사무소 |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69 | |
| 성수면사무소 |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 |
| 오수면사무소 |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27 | |
| 신덕면사무소 |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94 | |
| 삼계면사무소 |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1 | |
| 관촌면 행정복지센터 |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 | |
| 강진면사무소 |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7 | |
| 덕치면사무소 |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1 | |
| 지사면사무소 |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3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실군 본청 및 읍․면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