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