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