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5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멸종위기종의 증식 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6.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생물다양성센터는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체와 도민 등이 생물다양성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