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2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은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7.15.>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4조(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개발4. 생물종 목록의 구축5.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7.15.>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
제6조 삭제<2022.12.30.>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제8조
제8조 삭제<2022.12.30.>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삭제<2023. 12. 29.>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