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2조(위원 구성)

제2조(위원 구성)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1. 전라남도교육감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장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4. 영암국유림관리소장5. 전남지방우정청장6. 영산강유역환경청장7. 국립목포검역소장8. 국립여수검역소장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11. 부산지방항공청장12.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15. KBS광주방송총국장16.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7.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8.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19.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20. KT전남고객본부장21. 한국수자원공사광주전남지역협력단장22. 한국도로공사전남본부장23.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24.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장25.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장26.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본부장27.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28. LH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29.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30. NH농협전남지역본부장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32. 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33. 대한적십자사광주ㆍ전남지사장34. 영산강홍수통제소장35.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장②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의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1. 전라남도의회의장2. 제31보병사단장3. 해군제3함대사령관4. 전남지방경찰청장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 목포해양경찰서장7. 여수해양경찰서장8. 완도해양경찰서장9.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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