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개정 2010. 01.18.>1. 안전관리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안전관리계획 심의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2. 신안경찰서장3. 목포해양경찰서장4. 신안소방서장5. 신안교육장6. 신안군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8332부대 1·2대대장, 해군 제3026부대 273전탐감시대장)7.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8.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 의뢰)

제9조(조사·연구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중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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