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야영유도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야영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조사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야영 교육)

제7조(야영 교육)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도 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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