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추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임명장(대원)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임명장(대장, 부대장)

전라남도지사직인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생년월일[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4.7.)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 출석요구서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청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의견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대기근무일지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구조·구급순찰·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4호서식 -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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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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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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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3.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4.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5.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6.)③ 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단서 삭제 2017. 4. 6.)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의 지역의용소방대장(이하 “지역대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③ 지역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④ 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12. 29.>

제7조(정원)

제7조(정원)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시지역 : 40명 이내2. 읍지역 : 35명 이내3. 면지역 : 25명 이내4. 전문대 : 20명 이내5. 지역대 : 15명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퇴, 해임, 정년 등으로 대원의 수가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본다. (개정 2017. 4. 6.)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9조(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 12. 29.>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12. 29.>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4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2025. 5. 15.)

제12조(절차)

제12조(절차)①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장 등 추천)

제13조(대장 등 추천)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도관은 법 제3조와 규칙 제11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별도 정원으로 본다.②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한다.③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출동대기 근무는 주간근무(근무일 09:00부터 18:00사이의 대기근무), 야간근무(근무일 18:00부터 다음날 09:00 사이의 대기근무), 3교대근무(소방공무원 근무주기에 따른 근무), 근접대기근무(근무지 인근에서 대기)로 구분하고 지역특성(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⑤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와 근무방법은 제4항을 고려하여 전담의용소방대장이 따로 정한다.⑥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5항에 따라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7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간 만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8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삭제 2017. 4. 6.)③ 소집수당은 1회 소집시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출동대기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주간근무는 6시간, 야간근무는 8시간, 3교대근무는 주간 6시간과 야간 8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근접대기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 간식비를 5천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전자문서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 2022. 12. 29.>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개정 2022. 12. 29.>③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9.>1. 표창2.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3. 국내외 연수4. 포상금5. 공로패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전라남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기존항 삭제 2022. 12. 29.>

제20조(재해보상)

제20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7. 4. 6.)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7. 4. 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2조(설립)

제22조(설립)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표 연합회장을 둔다.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전라남도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2. 시·군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시·군연합회”라 한다).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3조(조직 및 구성)① 지역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사무처장(국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도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각 1명, 남·여부회장 각 3명, 남·여감사 각 1명, 남·여이사 각 3명 및 남·여사무처장 각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각 1명, 남·여부회장 각 1명, 감사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③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연합회장2. 소방서 시·군연합회 : 대장 및 지역대장④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⑤ 그 밖에 지역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6.)

제24조(회장 등의 선출)

제24조(회장 등의 선출)① 지역연합회의 남·여연합회장은 지역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연합회장 또는 대장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국장)은 남·여연합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5조(회장 등의 임기)

제25조(회장 등의 임기)①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2025. 5. 15.>② 지역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대장 임기 만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장직도 상실한다. <신설 2022. 12. 29.>③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항이동 2022. 12. 29., 개정 2025. 5. 15.>

제26조(회의 등)

제26조(회의 등)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제27조(경비지원)

제27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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