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9 시행 2022-05-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성 명 (단 체 명)대 표 자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등 록 일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계도비시․군비자부담자부담기타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입내용예상수입액수익금 처리방안
계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구분명칭구입가격비고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국고 보조금*도비 보조금시·군비 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100%)( %)( %)( %)( %)
연도별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단위 : 천원)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5년간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20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명총사업비국비지방비지방비재정융자자부담
사업명총사업비국비도비시군비재정융자자부담
ㅇㅇ사업
(△△사업)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과목 : ○○회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 지방비보조비율 : (도비 : 시군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쪽 중 2쪽)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11.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명의, 다만, 도지사가 5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12. 지방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계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 완료하도록 한다.
13.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액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4.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5.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18.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9. 지방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 지방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라남도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21.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22.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4.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 착공 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6.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신청서)

제2조(교부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교부결정 통지)

제3조(교부결정 통지)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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