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지역출판 활성화 방안 조사ㆍ연구 및 사업화 추진4. 재원확보 계획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6. 전라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7.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